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17:30경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에 있는 주말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다문리 용문성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용문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혈액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23. 17: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성당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광탄리 쪽에서 용문우체국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넓게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용문우체국 쪽에서 광탄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문짝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상태로 약 200m를 진행하다가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우체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