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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4 2014가단778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193,367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2.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2014. 1. 11. 15:00경 광주시 D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장승제’ 행사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행사로 인한 소음에 항의하면서 원, 피고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B은 원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원고의 다리를 수회 밟고, 피고 C는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단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는 일실수입 27,909,841원, 기 발생 치료비 7,522,380원, 향후 치료비 2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E생의 남자 (나)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 11.경의 연령 : 약 49세 3개월 (다)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24. 10. 4.까지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농촌일용노동자 노임 1일 2014년 1/4분기 94,210원 (마) 노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상해 발생일로부터 입원치료기간인 2014. 2. 11.까지 노동능력 100% 상실 ②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 노동능력 15.7% 상실(일반 옥외근로자)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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