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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5 2014가단294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897,981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4. 17. 22:15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 소재 독산역에 정차한 전동차 출입문에서 피고 C가 출입구를 막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상호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후 개찰구를 빠져 나와서 상호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계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개찰구 옆 의자에 앉아 있던 원고 A와 부딪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및 그 배우자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원고 A는, 2002년경부터 운전직 내지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특히 2012. 11. 23.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E에서 탁송 및 대리운전업무를 담당하는 등 10년 이상을 자동차운전원으로 종사하였기 때문에, 20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중 10년 이상 경력의 여자 자동차운전원(직종번호 873번)의 월 소득 2,242,583원(= 월 급여 1,925,000원 연간특별급여 3,811,000원/12월)을 입원치료 받은 2014. 5. 15.부터 2014. 8. 5.까지 83일의 기간에 적용한 일실수입 6,054,974원[= 2,242,583원 × 2.7월(= 83일 × 12/365, 소수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8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이후 10년 이상 경력의 여자 자동차운전원의 수입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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