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리고, 원 미만은 표시하지 아니하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기왕치료비 1)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원고의 치료비는 2015. 6. 24.부터 2018. 10. 24.까지 G병원 3,416,660원, H병원 610,120원, I병원 359,324원, J정형외과 446,240원, L의원 1,523,430원 합계 6,355,774원이고, ② 위 치료비 중 4,003,604원(= 1,601,030원 448,550원 216,124원 381,570원 1,356,330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0, 2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와 기왕치료비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입원하였는데 당시 병명은 좌 슬관절, 족관절, 주관절 찰과상 및 염좌,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 우 슬관절 슬내장증인 점, ②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와 50m 이상 보행할 때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위와 같은 후유장해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으며,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 증세에 따라 상당 부분 향후 치료가 필요한 점, ③ 원고는 201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