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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6925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2000. 9. 29. 설립되어 석유류 판매업 등 원고는 2013. 5. 10. 회사의 목적사항에 토목업, 건설업 등을 추가하였다. 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77. 10. 14. 설립되어 토목,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연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연합개발’이라 한다)는 1996. 7. 31. 설립되어 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연합개발 사이의 유류공급계약 및 채권양도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6. 26. 연합개발과 사이에 원고가 연합개발에게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유류의 공급) 주문 및 주문방법은 추후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기본적으로 갑(연합개발)으로부터 주유하여야 할 목적물(덤프 차량 및 중기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목적물의 상호 및 소속을 불문하고 ‘갑’ 지시대로 지시된 유종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을(원고)’은 제품 파동 등 문제가 발생 시에는 주문 신청할 때 통보한다

}. 제3조(대금 결제 및 방법) 제1조에 따라 이루어진 유류대금의 결제는 매월 20일 또는 말일 마감 후 30일 기한의 갑 명의 발행 어음으로 결재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2할로 하며 어음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을 월 2%를 계산하여 별도 지급한다. 제5조(책임사항) 본 계약의 제3조가 불이행되거나 어음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배상금, 보험금, 공사대금 등의 금전, 채권, 물건이 있을 경우 ‘을 이 사건 공급계약서상의 ‘갑’은 ‘을’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그 권리가 양도되고 ‘을 각주 2)와 같다. ’이 직접 갑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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