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2008. 5. 1.부터 2012. 3. 30.까지 서울 서대문구 E 외 6필지 지상의 집합건물인 C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집합건물 제2층 제비201호와 제3층 제비301호(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2010. 6.부터 2011. 12.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 25,120,048원을 대납하였는바,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2012. 1. 20.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8조에 따라 위 집합건물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채무를 전소유주로부터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용부분 관리비 대납분 25,120,048원과 그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상호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집합건물인 C의 공유자 또는 위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공유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원고가 구하는 공용부분 관리비 대납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기존의 관리비채권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위 조항에 따라 공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