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관련 증거에 의하면 D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D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곧바로 이체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D가 2008. 4.경 피해자 G에게 "서초구 H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면 SH공사에서 재개발을 하는 특별분양 및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