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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2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말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베트남 공산당 간부가 있는데 그가 마침 소개해 준 땅이 있다. 이 땅을 구입하려면 1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당신이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땅을 당신 명의로 구입하고 6개월 내로 2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공산당 간부와 직접 연락해서 만나 본 사실조차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 등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경 피해자의 처 M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N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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