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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2 2019가단22568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F조합의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존재 (가) F조합은 2014. 7. 31. D에게 108,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나) D은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7. 31. F조합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9,6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D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8. 7. 21.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가) 피고는 2018. 5. 8. D과,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8. 5. 21.부터 2020. 5.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8.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며, 2018. 5. 23. 전 임차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임대인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완료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와 원고의 채권 양수 등 (가) F조합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09,501,389원 및 그중 107,295,246원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8. 10. 1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12. 27. F조합으로부터 D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고, 2019. 1. 1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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