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20904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조합 등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부실채권 등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실자산의 매입 및 매각 등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8. 1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영천시 E 외 5필지에서 공사기간 2016. 8. 19.부터 2017. 2. 20.까지 도급금액 19억 원(VAT별도)로 하여 D의 영천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초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해

9. 26. 위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D)의 F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F조합에서 담보권 확보를 위하여 본건설사(피고)는 공사와 관련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이에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치권 포기각서’라고 한다). 다.

F조합은 2016. 9. 30.부터 2017. 12. 22.까지 피고에게 합계 21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F조합은 2018.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8. 9. 28. F조합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았고, 2018. 11.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달 14. 위 경매절차에 경매절차 승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