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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4가합547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인조잔디축구장 건립 추진 1) 원고 A은 C교회를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

)의 명의로 인조잔디축구장을 건설하여 위 교회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2) 원고 A 및 원고 B의 대표이사 D은 위 축구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07. 10.경 안산시의회 E 시의원 사무실에서 그 당시 안산시 F 계장이던 G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로서 철도용지인 안산시 상록구 H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나. 피고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축구장 건립 관련 협의 1) 피고 소속 스포츠마케팅과(舊 체육청소년과) I은 2007. 11. 14.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내 원고 B가 이 사건 토지를 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7. 11. 28.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피고는 2008. 3. 19.자 공문을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피고가 고속철도부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무상 임대받아 축구장을 조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관리ㆍ위탁 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다시 민간업체에 재위탁하여 민간업체가 사용료(관리비 명목)를 받아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자문회신을 첨부하여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8. 3. 21. 피고가 축구장을 조성하여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경우 무상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원고들의 축구장 완공 원고들은 2007. 11.경 이 사건 토지에 인조잔디축구장 설치공사를 시작하였고, 2008. 4.말경에는 위 축구장 설치공사가 약 70% 정도 진행된 상황이었으며, 2008. 6.경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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