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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나25884
펌프카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B 소재 C병원 증축공사 현장에 대한 펌프카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펌프카장비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펌프카 사용료 418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펌프카 사용료로 2013. 3. 4. 363만 원, 2013. 6. 3. 451만 원, 2014. 6. 26. 418만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2. 12. 31., 2013. 4. 30., 2013. 6. 30. 펌프카 사용료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을 제1, 3, 4, 8,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2. 27. D에게 C병원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면서 위 공사비에 펌프카 등 건설장비비를 모두 포함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D과 사이에 편의상 피고가 자재비 및 장비비를 D을 대신하여 하수급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피고 명의로 발급받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D의 하수급자들에게 자재비와 장비비를 지급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펌프카 임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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