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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3 2014고정1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6. 22:1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11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안산IC 입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안산IC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피파출소 방면에서 안산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황색 실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불분명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안산IC 방면에서 월피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편도1,2차로에 각각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토스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가 운전하는 H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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