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5 2013고정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광덕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에 있는 와동주민센타삼거리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