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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8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 1년간의 보호관찰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및 추징 544,599,222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의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ㆍ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초부터 2015. 2. 27. 16:00경까지 3회에 걸쳐 원심판결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4 (접근매체양수내역) 중 연번 19 내지 21번의 ‘은행명(통장, 카드)’, ‘카드번호 및 계좌번호’ 및 ‘명의자’란 기재 각 카드와 통장을 한꺼번에 각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카드와 통장 양수 행위로 인하여 성립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면서 이 부분 상상적 경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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