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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합 6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M은 주식 시세 조종 등의 혐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등 주식거래 및 주식 워런트 증권 (Equity Linked Warrant, 이하 ‘ELW ’라고 한다)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현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 등 주식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자로서, 2016. 11. 경 주식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 줄 사람을 찾고 있던 중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M은, M에게 주식 및 그 파생상품인 ELW 등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투자금을 마련하거나 이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고 M은 그 투자금으로 주식 및 ELW 등에 투자하는 역할을 하여 수익을 얻으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2016. 11. 경부터 PC 방 및 서울 강남구 R 건물 S 호에 마련한 사무실 등 장소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주식투자 등을 하였다.

그러던 중 M은 피고인의 지인 J의 T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J의 돈 약 2억 5,000만 원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이를 모두 탕진하게 되자 피고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어 위와 같이 탕진한 금액을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M은 2016. 12. 5. 경 위 R 건물 S 호에서 피고인에게 ‘ 지금 J의 T 계좌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는 J이 투자한 2억 5,000만 원이 내가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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