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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101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2. 7. 31. 피고의 여의도본점에 증권계좌(계좌번호 C, 이하 ‘제1계좌’라 한다), 2013. 3. 14. 피고의 여의도 지점에 증권계좌(계좌번호 D, 이하 ‘제2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주식신용거래를 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가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투자경험] 투자해보신 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3-1 상품종류 신용거래, 선물/옵션, ELW, 원금비보장형ELS/DLS/ELF 투자경험 3년 이상 3-2 상품종류 주식, 주식형 펀드, 해외펀드, 원금보장형ELS/DLS/ELF 투자경험 3년 이상 3-3 상품종류 채권/혼합형펀드, 신탁, 채권 투자경험 3년 이상 4.[투자목적] 고객님의 성향에 가장 맞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손실위험이 있더라도 투자수익이 중요 5.[투자위험 감수능력] 고객님께서 감내하실 수 있는 투자수익 및 위험(손실)수준은 어느정도입니까 투자원금에서 ±30% 범위 내에서는 감수할 수 있음 6.[금융상품 지식수준] 고객님의 금융지식 수준(이해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7.[파생상품 투자경험]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은 얼마나 되십니까 3년 이상

다. 원고의 각 계좌를 담당하는 피고 직원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제1계좌 2012. 8. 1. E (여의도본사 PB센터 대리) 2012. 11. 9. F (여의도 본사 영업부 지점장) 2013. 6. 4. G (여의도지점 차장) 2014. 3. 6. H (여의도지점 지점장) 제2계좌 2013. 3. 14. G 여의도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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