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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2가합5309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원고는 홍콩에 설립되어 아시아 각국 금융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전문으로 해온 회사이고, 피고는 2009. 1. 2. 원고의 대한민국 영업소인 아이티지 아비트라지 리미티드에 입사하여 2011. 7.월경부터 ’B‘ 부서에서 선임 트레이더(Senior Trader) 트레이더란 파생상품 거래 전문가를 말하는데, 단계별로 수습 트레이더, 주니어 트레이더, 선임 트레이더로 구분된다.

로 근무하다가 2012. 5. 31. 퇴사하였다.

피고는 트레이더가 설정한 거래종목, 주문집행의 조건, 시기, 거래가격과 수량, 한도 등 거래조건들에 따라 자동거래를 수행하는 AlgoTrader 프로그램 및 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Algo Server version 3.0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피고는 한맥투자증권 전산실에 DMA 거래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직접 시장 접속(Direct Market Access) 거래방식이다.

서버를 설치하고, 2011. 7. 7.경부터 퇴사 시까지 Algo Server version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주식워런트(ELW) 금융파생상품의 하나로서, 특정 주식을 개별 주식 또는 주가지수와 연계하여 미리 매매 시점과 가격을 정한 뒤 약정된 방법에 따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을 말한다.

/옵션(OPTION) 차익거래 주식워런트와 주가지수 옵션의 가격 차이(워런트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워런트가 옵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쌀 때 워런트를 매수하고 옵션을 매도한 다음, 다시 워런트가 옵션에 비해 비싸지면 워런트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는 거래이다. 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8 내지 12,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트레이더들이 업무시간 중에 개인적 거래를 할 경우 원고의 거래를 소홀히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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