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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1245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21. 주식회사 골든종합상재(이하 ‘골든종합상재’라고만 한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원고 소유의 정읍시 B 대 6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5. 4. 27. 접수 제11004호로 채권최고액은 1억 원, 채무자는 골든종합상재,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주식회사 리노데코(이하 ‘리노데코’라고만 한다)는 2007. 10. 18. 골든종합상재가 2007. 10. 18.까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인수하였고(피고의 리노데코에 대한 채무를 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리노데코, 골든종합상재는 2007. 11. 5.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골든종합상재에서 리노데코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5.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가단243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1. 6.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37,578,565원이 남아있어,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나, 원고의 선이행판결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

항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나807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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