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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0827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8. 10. 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0. 20. B와 피보험자를 삼성생명주식회사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999. 10. 5.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2000. 3. 31.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21,965,4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044267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 21.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B로부터 1998. 10.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8. 10. 8. 접수 제2265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B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 이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으므로(민법 제369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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