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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2고단332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0.경 피고인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C, D, E, F, G(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후 I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H이 2011. 4. 26. 전주지방법원 J로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같은 달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은 H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에 제출된 관련 서류가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여 서류들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5.경 군산시 경암동 634-8에 있는 군산경찰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거서류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확인각서 1장을 피해자 H이 위조하였다면서 형사고소(서울동부지검 2011형제39035호 혐의없음 처분)를 제기한 다음, 같은 달 28.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H을 상대로 ‘피고 H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07. 7. 30. 접수 제325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9. 21.경 위 군산경찰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거서류인 2007. 7. 12.자 각서도 피해자 H이 위조하였다면서 형사고소(서울동부지검 2012형제19001호 혐의없음 처분)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면서 2007. 7. 12.자 각서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확인각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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