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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3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22: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200 삼풍 아파트 21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 세) 가 지난 수년 동안 이유 없이 자신의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흥분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통증을 야기함으로써 상 세 불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및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생략 및 처벌 불원에 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넘어 지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찬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입술이 찢어지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골절로 의심될 정도의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도 없이 행인을 갑자기 폭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2015. 12. 31.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강제 추행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11. 21. 같은 검찰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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