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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노7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에 대한 ( 이유) 무 죄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위와 같음,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조직 폭력배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상당한 돈과 주류 등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또 한 위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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