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35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1989년 경 공중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1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폭력범죄 등으로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