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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경 광고 성 구인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 나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월 300~400 만 원을 주겠다’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7. 14. 경 B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하여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D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즉시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대출 정정처리를 하여 대출 기록이 안 남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 13:57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마치 자신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압수물 사진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나 동종 전과가 없고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가 있으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현금 수거 책으로서 단순 가담하였으며 편취금액 중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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