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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1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 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제안 받으면서, ‘ 고객들을 만날 때는 C 대리라는 가명을 써라’, ‘ 메신저로 보내주는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근처 PC 방에서 출력하여 고객에게 제시하라’, ‘ 현금을 수거한 뒤 100만 원씩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되 ATM 기기를 바꿔 가며 입금해 라’ 라는 등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일환 임을 알면서도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20. 9. 15. 경 불상지에서 D 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다시 E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 대출 계약 위반이 되어 24 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9. 17. 15:50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 사당 소통 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본인을 ‘C 대리’ 라며 가명과 허위의 신분을 사용하여 소개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근처 PC 방에서 출력한 ‘E 은행 대표이사 명의 납부 증명서 ’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은행 명의 납부 증명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카카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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