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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4774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인하고 사기미수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경 I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보증금은 바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9. 14:09경 광주시 E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송금한 1,000만원을 F로부터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F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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