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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14 2014노622
강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감금한 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피고인과 사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양형요소도 있다.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C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월~5년 9월 10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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