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빌라 소유주이고 피해자 B( 여, 35세) 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2:5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빌라에서 피해자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 게 빌라에서 나가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변경 전 공소사실과 관계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무관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