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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정69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인 김포시 C에 있는 토지 및 농가 창고 (198 ㎡) 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A는 임차인이다.

농지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가 농가 창고 시설로 허가를 받아 위 농지 위에 준공한 농가 창고를 2012. 10. 30. 경 임차 하여 2016. 2. 27. 경부터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해 임의로 철강 하치장( 제조장 )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8조 제 3호, 제 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일부 원상회복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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