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제 1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기 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12. 22. 당시 비가 많이 와서 시위를 할 수 없어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
2)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에게 편지( 이하 ‘ 이 사건 편지’ 라 한다 )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3)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때리거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4)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정당행위 협박 및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F의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제 1 원심판결: 벌금 50만 원 / 제 2 원심판결: 벌금 19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정당행위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현장 부재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