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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3 2014고정1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3. 11. 15. 19:35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8세), G(여, 18세), H(여, 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청소년들이 소주를 가져다 마셨으므로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와 E은 “I와 청소년인 E이 ’D‘에 먼저 도착하여 소주 한 병을 주문하자 피고인 또는 종업원이 이를 가져다 주었고, 청소년인 F, G, H가 도착한 후 I가 ’한 병 더 먹을게요‘라고 말하고 소주 한 병을 냉장고에서 가져 와 먹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I와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각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I와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두 번째 소주는 가져다 먹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첫 번째 소주를 피고인 또는 종업원이 가져다 주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증인 J와 K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J와 피고인의 관계, I 및 E의 각 진술에 비추어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K는 I, E, F, G, H가 모두 도착한 후에 ’D‘에 들어왔다는 것이어서 I와 E이 먼저 도착하여 주문을 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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