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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1 2014나699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부터 2011. 12.까지 수입차량 판매업체인 디앤티토요타 주식회사(명칭 변경 후 엘앤티모터스 주식회사, 이하 ‘디앤티토요타’라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디앤티토요타로부터 차량을 매수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0. 5. 31. 디앤티토요타의 계좌로 19,2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의 계좌로 2010. 6. 29. 18,000,000원, 2010. 6. 30. 2,000,000을 각 송금하였으며(원고가 위와 같이 디앤티토요타 및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합계 39,2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0. 6. 28. 3,000,000원, 2010. 12. 13. 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C가 원고를 통하여 디앤티토요타로부터 매수한 차량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차량 인도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5. 31. 디앤티토요타에게 19,200,000원을 대납하고, 추가로 피고에게 2010. 6. 29. 18,000,000원, 2010. 6. 30. 2,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4,200,000원(= 19,200,000원 18,000,000원 2,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금 중 원고가 2010. 5. 31. 디앤티토요타의 계좌로 송금한 19,200,000원은 C가 디앤티토요타에게 지급할 차량 인도금을 대납한 것으로서 피고가 아닌 C가 이를 차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2010. 6. 29. 및 2010. 6. 30.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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