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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7나28605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남편인 B와 함께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2007. 6. 24. 18,000,000원, 같은 달 25. 18,000,000원 합계 36,000,000원(18,000,000원 1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07. 6. 24. 18,000,000원, 같은 달 25. 18,000,000원 합계 36,000,000원(18,000,000원 1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36,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 가운데, 피고의 남편인 B가 피고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위 36,000,000원을 차용한 이상 피고 역시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남편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갑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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