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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구단10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2. 0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 앞까지 약 7km 거리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8.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3. 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16.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음주운전 전까지 경미한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생활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직업적 특수성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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