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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구단10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2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0.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맞은 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시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0.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11. 24.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음주운전 전까지 경미한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생활화하고 있는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직업적 특수성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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