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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구단11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7.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2. 8. 2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4. 5. 1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3%)으로 면허취소처분을, 2009. 7. 15.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9%)으로 면허정지처분을 각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 21.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울산 중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00m거리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1.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4. 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생활화하고 있는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늦은 저녁 시간에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현저히 위험성이 낮은 음주운전이었던 점, 직업적 특수성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평소 사회기여 활동을 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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