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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61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치 않은 노숙자로, 2016.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8. 30. 수배되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화성사업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 폐가에서, 시정된 출입문 잠금 잠치를 파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2016. 12. 19. 경까지 주거지로 사용하였다.

2. 과실 치상 피고인은 2016. 12. 19.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경기 수원 중부 경찰서 동부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공 폐가 관리를 위하여 검문하자 벌금 수배자로서 신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행인들의 왕래가 빈번하였으므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경우 행인과 부딪치지 않도록 앞을 잘 보고 피하여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뛰어가다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 여, 82세) 과 부딪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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