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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75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운영자로, 체육관 시설 관리, 관원들의 수련 및 안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0:00 경 위 유도관에서 초등학생 5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 성인 2명 등 관원 17명에게 익히 기 수련을 시키고 있었다.

당시 성인과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함께 수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유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각 사람들이 수련을 하면서 부딪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초등학생들의 수련을 할 때에는 중 ㆍ 고등학생 및 성인과 별도의 공간에서 운동을 하게 하거나 주변에 사람들을 배치 또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하는 방법으로 관원들이 수련 중에 다른 사람들 과의 충돌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초등학생들을 중 ㆍ 고등학생, 성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익히 기 수련을 하게 하고, 옆 사람들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도 않았으며, 초등학생들이 수련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은 과실로, 익히 기 수련을 하다가 매트에 넘어진 피해자 D(12 세) 의 얼굴을 그 옆에서 별 도의 익히 기 수련을 하다가 상대방의 기술에 걸려 넘어진 고등학생 E의 엉덩이로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안와 벽 골절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관 혈적 정복 술을 시행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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