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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1 2012고단1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12:57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원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 횡성휴게소를 약 2km 지난 지점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그랜보드 버스를 뒤따라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주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면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위 버스 뒤에서 전조등을 깜빡거리며 피해자에게 2차로로 차선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1차로로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위 버스를 추월한 후 주행 중인 위 버스 앞에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급제동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버스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D 및 피해자 F(32세)의 몸을 앞으로 쏠리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으로 가서 속도를 줄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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