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10:4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C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하던 중 D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E(남, 58세)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가지 않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고 옆 차로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왜 출발을 하지 않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차량의 전면부와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치료내역 확인)
1. 차량파손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숙련된 버스 운전사였고 다행히 급제동하여 결과적으로 피해가 크지는 않았으나, 범행 수단, 방법, 버스 내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여럿이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다.
-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은 없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