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64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10:4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C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하던 중 D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E(남, 58세)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가지 않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고 옆 차로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왜 출발을 하지 않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차량의 전면부와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치료내역 확인)

1. 차량파손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숙련된 버스 운전사였고 다행히 급제동하여 결과적으로 피해가 크지는 않았으나, 범행 수단, 방법, 버스 내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여럿이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다.

-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은 없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