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외 C에 대한 금 360,000,000원의 안성시 D 대 584㎡ 및 E 대 49㎡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 안성시 D 대 584㎡, E 대 4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은 2012. 7. 13.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으로, 금 300,000,000원은 소외 F에 대한 공사대금 중 동액 부분을 매수인인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각 갈음하고, 나머지 4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2. 11. 1., 350,000,000원은 2012. 11. 5.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제3조 본문), 원고는 잔대금 지급일 이전이라도 피고의 요구에 의해 우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제5조).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단서에는 ‘단 매도인은 토지매수자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토지대금 삼억육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채권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2012. 10.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는바, 피고는 2012. 11.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관하여 2012. 11. 1.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7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매매대금 중 18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와 달리 원, 피고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