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합172 - 특수강도 피고인과 C C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후 2013. 12. 8. 출국하여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 2014. 6. 11. 변론을 분리하였다. 는 2012. 4. 18. 21:30경 안성시 D오피스텔 306호에 있는 피해자 E(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C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위 오피스텔 부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로 데려가고, C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C는 위 칼을 들고 “가지고 있는 돈과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여권을 달라. 안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만원,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4고합8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3.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안성시 금산동에 있는 백성원룸 앞에서부터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건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형제7832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 / 일반 /강도상해)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