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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27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0. 1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이자 및 변제기 약정은 없음)한 사실, 피고가 위 돈을 임차보증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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