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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가단99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6. 3. 17.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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