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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9.20 2016가단13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0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1. 9.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월 이자 1,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차용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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