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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8나631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4. 3. 피고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공장 등(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지급기일 매월 12일), 임대기간 2014. 4. 12.부터 2016. 4. 1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8. 4. 1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8. 5. 11.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장비를 모두 반출하였고, 2018. 6. 8.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770,690원을 반환받고 이 사건 공장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월 차임 1,540,000원(부가가치세 140,000원 포함)을 수차례 연체하여 지급하거나 미납하였고, 전기요금 2,362,610원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8. 5.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4,497,390원[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 연체차임 23,140,000원(연체차임 21,600,00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묵시갱신 포함)인 2014. 4. 12.부터 2018. 4. 11.까지의 연체차임 21,600,000원 부당이득 1,540,00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8. 4. 12.부터 피고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장비를 모두 반출한 날인 2018. 5. 11.까지의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1,540,000원 ) - 연체전기요금 2,362,610원]으로 정산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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