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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22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50,000원과 2018. 4. 24.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24.부터 2017. 7.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6. 9. 24. 이후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7. 2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설령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고, 최종 차임 지급일 이후인 2016. 9. 24.부터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정산금 반환과 이 사건 건물인도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면 잔여 보증금이 없다고 재항변한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최종 차임 지급일 이후인 2016. 9. 24.부터 2018. 4. 23.까지의 19개월간 연체차임 합계 1,045만 원(= 55만 원 × 19개월)을 공제하면 보증금이 남지 않으며, 오히려 잔여연체액 45만 원 및 2018. 4. 24. 이후의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제 이후 잔여 연체차임 등 45만 원과 2018. 4. 24.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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