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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7 2020가단102707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C 1층 ‘D식당’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2,598...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가 2016. 3. 30. E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1,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30일 선지급), 기간 2016. 3. 30.부터 2019.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7. 2. 15.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E로부터 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7. 11. 30. 폐업하고서 그때부터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2018. 4. 23.경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해지권 행사로 2018. 4. 23.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앞서 본 보증금 70,000,000원에서 2017. 11. 30.부터 2018. 4. 23.까지의 미지급 차임 7,401,935원[= 6,160,000원{= 1,540,000원 × 4개월(2017. 11. 30. ~ 2018. 3. 29.) 1,241,935원{= 1,540,000원 × 25(2018. 3. 30. ~ 2018. 4. 23.) / 31(2018. 3. 30. ~ 2018. 4. 29.)}(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나머지 62,598,0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 이행제공에 따라 피고의 잔여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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