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노4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업무 방해,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가 당 심의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위 각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양형 부당 주장만을 항소 이유로 유지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무죄부분)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유죄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의 판단을 하였는데,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 판결 전부 ”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의 이유로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의 주장을 기재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나.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7. 9. 30. 05:00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arrow